당진시청사 전경 |
당진시는 7월 9일 농업인 2만342명, 어업인 1117명에게 농어민수당 127억5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수당지급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해 유지하고 있는 농어업인 2만1459명이다.
특히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농업인 개별로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어민수당 정책발행 상품권은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일반 상품권과 달리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농어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마을별 배부 일정을 확인한 후 지역농협에 방문해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로 확정한 농어업인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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