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읍 드론 전경./담양군 제공 |
8일 담양군에 따르면 신청 접수는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사업 보조금은 최대 80만원으로 자부담은 없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득한 영업자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관외인 자,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이력 업소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담양군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군청 관광과 식품위생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광 취약계층의 음식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입식 테이블과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창평국밥거리, 국수거리 등 담양의 음식점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음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영길 기자 mipyk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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