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장을 12년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8일 대표 발의한 이른바 ‘지방재정 확충 3법’이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도록 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가와 지방이 부담할 경비의 부담비율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차등하게 적용해 지방에 대한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며 관련 법령 정비와 부담경비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재정 확충 3법이 시행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매칭되던 지방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박용갑 의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에 대한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며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 행정이 지방비 재정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박범계(서구을)·황정아(유성구을)·박정현(대덕구) 등 대전 국회의원과 강준현(세종을)·이재관(충남 천안을)·복기왕(아산갑)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