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국회의원. 사진제공=장종태 의원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혁신도시 지정 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1년 이내에 확정해 공표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법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 소재 111개 공공기관이 지방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남도 내포신도시의 경우 정부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지 않아 4년이 다 돼 가도록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무늬만 혁신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물론 충청 정치권이 나서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장종태 의원이 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결정해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결정과 공표가 1년 이내에 이뤄져 대전과 충남 같은 유사사례의 방지는 물론 지지부진한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남 내포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종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정치적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대전과 내포 혁신도시 조성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말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장철민(동구)·박용갑(중구)·조승래(유성구갑)·황정아(유성구을)·박정현(대덕구) 등 대전 국회의원과 충남 문진석(천안갑)·이재관(천안을) 국회의원 등 모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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