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의 이번 개정조례안 제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 의무 명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이에 군의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관리하도록 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 통합기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증평군의회는 이 조례안에 대해 25일 열리는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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