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15일부터 19일까지 2분기 청년행복주거비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거나 지역 소재 주택을 대출로 구입했을 경우 해당한다.
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한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매매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지원 규모는 가구원 수별로 월 15만원부터 최대 29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며 가구원 수는 세대주와 미성년자 자녀로 산정한다.
신청은 서천군 인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청년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서천군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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