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7월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본격 시행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서천군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사고로 보험 청구 시 사고당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하며 피보험자에게는 5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보험 가입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안도감이 향상돼 이동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장애인이 보다 자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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