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태안군 의원. |
김영인 태안군의원(사진)은 7월 5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태안군의회 의장 선거 절차와 과정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자기 합리화와 물타기, 흠집 내기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기초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장, 부의장 선거조차 민간인 신분인 정당의 극소수 상무위원회에 일임하고, 민간인 신분인 상무위원 30여명이 결정한 결과에 따라 제9대 태안군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두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의 근거가 지방자치법과 태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극소수 당원 앞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해, 본회의장에서 확인해준 전국 최초의 오명으로 기록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와 33년 역사를 가진 태안군의회가 제9대에 이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극소수 당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투표해 지지를 받아 선출된 의장, 부의장은 극소수 지지자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태안군의회는 민주당이 4명, 국민의 힘 2명 ,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민주당이 의장, 부의장을 독식할 수는 있어도,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에서는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건을 확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영인 의원은 “군의회는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살기 좋은 태안군을 만들어 달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가운데, 군민들에게 따듯한 태안군의회로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6월 25일 제304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에 민주당 전재옥 의원, 부의장에는 민주당 박용성 의원이 재적의원 7명 중 국민의 힘 김진권, 박선의 의원과 무소속 김영인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투표를 통해 당선됐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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