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8일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인성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어린이보호구역) |
8일 시에 따르면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엔 총사업비 2억 원을 들여 명천초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2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및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으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179개소와 보호구역 26개소를 노란색으로 말끔히 정비됐다.
2018년부터 초등학교 앞 신호등 129개소에 대해서도 노란색 신호등으로 전면 교체했고, 초록우산 등 어린이 관련 단체와 함께 옐로카펫 28개소를 설치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설치하여 시인성을 강화하고,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노면에도 표기함으로써 시인성 개선으로 운전자들이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운전에 더 집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보령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48개소, 노인보호구역 91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가 있으며, 시는 내년부터 교통약자 보행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시인성 개선 사업을 전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우덕 교통과장은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운전자께서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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