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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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집중점검

12일까지 망간·니켈 취급사업장 46개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 승인 2024-07-08 11:10
  • 신문게재 2024-07-09 3면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도 특사경)이 8일 불법행위 단속에서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 이날부터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도 특사경은 10개 반 20명의 수사관을 구성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총 7건을 적발하고 보강 수사 중이다.

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제조업체, 보관저장업체, 운반업체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은 환경 오염 사고 및 도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불법행위를 매년 점검·수사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4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한 바 있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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