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양구군 |
지원 대상은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도로 거리가 3km 이상이면서 양구군에 주소를 둔 관내 유·초·중·고등학생이다. 단 무료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기숙사 입사생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왕복 버스비 1700원을 적용, 수업일수만큼 비례해 지원하며, 중·고등학생은 2720원이 적용된다. 통학교통비는 오는 12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신청받으며, 양구군은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7월 말경 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금순 평생교육과장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은 원거리 통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교통비 부담을 덜고자 시행됐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 가겠다" 고 말했다.
양구=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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