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관내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사진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홍보물. |
태안군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내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8일 군은 관내 한우·육우·송아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6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해당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의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2015년 1월 1일(한·캐나다 FTA 발표일) 이전부터 한우·육우·송아지를 사육한 자로 2023년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을 마무리하고 한우·육우·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이며, 올해 하반기 조정계수가 결정되면 지급단가 대비 약 30%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오는 8월 9일까지 사육지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급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11월에 결정되며, 12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신청서류의 상당 부분을 신청인 대신 군이 행정적으로 직접 확인해 첨부하는 적극행정에 나선다.
태안지역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무인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등 신청에서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직불금 지원이 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직불금 지급 및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정과 축산팀(041-670-2824)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