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을 대표하는 27명의 시의원은 입법과 예산심의, 행정감사 등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며 각자 본분에서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천안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개선 방향을 3차례에 걸쳐 취재했다. <편집자 주>
1. 천안시의회, 의원 겸직·주소지 관리 철저히 못 하나
2. 천안시의회, 조례 제·개정 절차 이행과 정확한 용어 구사 절실
3. 천안시의회, 의장배 행사 명칭 변경으로 위법 소지 없애야
천안시의회가 '의장배' 명칭을 사용하는 각종 행사에 제한을 두지 않아 위법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7일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2022)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체육·문화행사 주최가 불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지방의회가 후원기관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는 체육 행사 등이 집행권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여서 지방의회에서 의장이 행사를 주최·주관·후원하는 것은 의결권과 집행권을 분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는 의미다.
문제는 천안시의회가 시비 등의 예산으로 매년 의장배 볼링 대회와 배드민턴 대회가 열리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직접적으로 주최·주관·후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칭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의회는 의장배 볼링 대회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공식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했으며, 의장배 배드민턴 대회가 개최되는 날에는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참여가 줄곧 이어지고 있다.
이들 대회는 관련 상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연간 3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의회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인과적인 관점에서 의회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의장배 행사를 다른 명칭으로 바꿔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도 의장배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확보돼 각종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내년부터 명칭을 바꿔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의장은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의장배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을 알리고 다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매년 치러지는 볼링과 배드민턴 대회에서 다른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천안시에서 열리는 체육대회는 시장배, 흥타령배, 오룡기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