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청 전경 |
5일 신안군에 따르면 전기 승용은 최대 1440만원, 전기 화물은 최대 2056만원까지 지원하며 전기 택시 구매 시 국비 2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및 소상공인이 전기 화물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초소형 전기 승용·화물을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경유 화물차를 보유한 전기 화물차 구매자가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면 국비 5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안군은 작은 섬(낙도)의 모든 경유차를 무공해 자동차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경유 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대당 400만원, 신규 전기차 구매 시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광주은행과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군민에게 융자금(최대 3000만원)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 전기차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이전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및 관내 사업장을 둔 기업, 법인, 공공기관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해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군민 또는 사업체로 구매를 원하는 경우 제조·판매사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 후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무공해차로 전환 촉진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신안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기차 보급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탄소중립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갯벌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군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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