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정 일정. 사진=농림부 자료 갈무리. |
7월 26일 시행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기반 조성 및 보급·확산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향후 스마트농업 관련 농업인 및 산업 인력, 상담사(컨설턴트) 등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농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하고,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성장·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모집 대상은 스마트농업 교육과정의 기획·운영이 가능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농축산 관련 대학, 농축산 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 등이다.
농식품부는 서면 및 현장평가 심사를 거쳐 7월 말에 시설원예 1개소, 축산 1개소 등 총 2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스마트농업 개론, 정보통신기술(ICT)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 시설 및 장비 안전관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상담 및 교육 방법 등을 포함한다. 지정된 교육기관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되며,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기관의 운영·관리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oat.or.kr)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스마트농업 인력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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