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설 경계선부터 10m였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금연 구역이 30m로 확대했고, 초·중·고등학교는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추가로 설정된다.
또한 기존 시 조례에 따라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 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금연 구역이 확대된 사실을 알리고 현장 지도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있고,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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