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물. |
청주시는 하반기 농수산물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7월 7일 밝혔다.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1주일씩 진행될 예정이며 이달 행사 기간은 6~12일이다.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6만 7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2만원,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을 구매하면 1만원을 환급 받는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된다.
다만 수산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과 정부비축 품목, 일반음식점(횟집 등), 수입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제외된다.
행사부스는 수산동 앞에 있으며 부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노영란 청주시 도매시장관리과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하반기까지 연장됐다"라며 "하반기 행사도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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