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윤경준 |
ESG 개념은 1713년부터 등장하면서 1992년 리우선언, 1997년 교도의정서,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2015년 파리협정 등을 거쳐 현재 모든 산업계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한국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경영 이행 가이드를 발표하였다.
최근 들어 물류산업은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물류기업에 관한 ESG 경영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많은 물류기업은 ESG 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ESG 경영은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선제적 투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 물류기업 외의 많은 중소·중견 물류기업들은 인력자원과 재원 측면에서 ESG 경영 실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2020년부터 국내 주요 기업(제조업, 유통업 등 전체 업태 총 700여 곳)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기업의 ESG 경영 활동 성과를 검토하고 있으나, 그 중 물류기업 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물류기업이 환경 규제 등 이슈로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물류기업을 위한 ESG 경영 방안 제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유럽과 영국 등 ESG 경영 실천 선진국가들은 ESG 경영 기준을 마련하여 공급망을 진단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물류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류기업들이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정부도 관련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간략히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먼저' 탄소 중립기본법'은 전 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관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물류분야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이 최상위 법령으로서 환경친화적 물류 체계 구축과 물류인력 양성, 물류보안 등 물류기업들의 ESG 경영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실행 중인 물류 ESG 경영 관련 법제도 및 정책·계획은 대부분 환경과 사회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 정책·계획은 각각 다른 법령과 상위계획에서 제시되어 연계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체계적 법제도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세성을 지니는 중소·중견 물류기업 같은 경우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재정과 인력 자원이 매우 부족하여 법·제도와 관련 정책의 뒷받침이 없으면 중소·중견 물류기업에서의 ESG 경영 실천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간단히 두 가지로 제시하고 싶다.
첫 번째는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물류기업 ESG 경영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물류기업 ESG 경영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기관 등 물류기업 관점에서의 실행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으면 한다.
두 번째는 업종별 ESG 경영에 관한 전반적 지침을 포함하는 기업 ESG 경영 기본법이란 상위 법령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한다. 이는 국가 측면에서 체계적 ESG 경영 법제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정책·계획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으나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투자와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미 ESG 경영은 시작되었다. 공급망을 책임지는 물류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 물류 관계 당국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에서 더 적극적으로 물류 관련 ESG 제도 정비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배재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윤경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