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방법 부적합 사례. |
과도한 세탁 사례. |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발세탁 피해 신고가 매년 1000건 이상씩 접수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불만 건수는 모두 3893건으로 물품 서비스 분야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52건, 2022년 1332건, 2023년 130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비자 분쟁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685건이었다.
심의 결과를 보면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고 제조판매업체 책임인 경우는 25.4%(174건)였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건은 대부분 세탁 방법이 부적합하거나 과도한 세탁, 후손질 미흡 등이 원인이 됐다. 가죽이나 스웨이드와 같은 특수 소재 제품을 물 세탁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A 소비자는 해외에서 구매한 농구화를 세탁업자에게 세탁을 의뢰했으나 신발 갑피의 코팅이 훼손돼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세탁업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심의 결과 A 소비자가 주장하는 코팅 탈락은 소재의 특성상 물세탁이 불가했지만, 업자가 세탁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했다.
과도한 세탁으로 인한 피해도 있었다. B 소비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운동화를 세탁업자에게 세탁을 의뢰했다. 세탁 후 설포 부위 원단 등이 훼손돼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 역시 배상을 거절했다. 소비자원 심의 결과 B 소비자가 주장하는 신발 설포 원단 해짐이나 마모 등은 세탁공정 중 과세탁으로 인한 현상으로 판단됐다.
이처럼 세탁 방법 부적합에 따른 분쟁이 빈발한 것은 의류와 달리 신발에는 취급표시 사항이 붙어 있지 않아 세탁자가 적절한 세탁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의 공조 아래 지난 3월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 재질과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관련 고시에 포함했다. 6월에는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 등 주요 4개 세탁업체와 간담회를 하고 신발 세탁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 분쟁을 예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도 제품 구입 시 품질 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세탁을 의뢰할 때 세탁업체와 이를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경우 세탁물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인수 즉시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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