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부안 위도 자연휴양림 신규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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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안 위도 자연휴양림 신규 지정 고시

  • 승인 2024-07-07 16:13
  • 신문게재 2024-07-08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산림청, 부안 위도 자연휴양림 신규 지정
산림청 부안 위도 자연휴양림 신규 지정 위치도. /부안군 제공
산림청이 오는 8일 전북 부안군 공립 위도 자연휴양림 신규 지정을 고시한다.

위도 자연휴양림은 부안군 위도면 대리 산31-1번지 일원에 조성할 예정이며 이번에 지정되는 면적은 29ha(28만 9846㎡)다.

7일 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은 지난 2022년 10월 위도 자연휴양림 지정·고시(타당성 평가) 용역을 시작으로 대상지 검토 및 선정 과정을 거쳐 지난해 용역을 완료했다.

이후 지난 3월 국유림관리소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연휴양림 지정 대상지 현지 조사를 진행해 지정구역 내 국유림(1필지), 사유림(3필지), 공유림(7필지) 등 총 11필지에 대한 구역 지정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고 4월 위도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북특별자치도와 환경부, 산림청 등에서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서류검토를 거쳐 이번에 위도 자연휴양림으로 신규 지정하게 됐다.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80억8000만 원을 투자해 오는 2025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6년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7년 공사를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위도 자연휴양림에 조성되는 시설로는 숙박시설(숲속의 집·트리하우스), 편익시설(방문자안내소·오토캠핑장·야영장·주차장), 위생시설(취사장·음수대·화장실), 체험·교육시설(산책로·탐방로·자연관찰원), 체육시설(운동기구·어린이놀이터·잔디광장) 등으로 구분하고 기존 등산로를 활용한 자연 그대로의 공간으로 심신을 치유하는 보존지구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위도 자연휴양림은 도서지역에 위치하는 특색있는 자연휴양림으로 숙박과 휴양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 된 섬 지역 산림 휴양단지 구축과 이미 조성된 위도 치유의 숲의 숙박시설이 없는 단점을 보완하고 위도의 자연경관과 연계해 치유와 휴양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위도의 자원이 갖는 자연경관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휴양시설을 설치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휴양 및 정서 함양의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도 자연휴양림은 위도항 8.2km(차량 12분 소요), 치유의 숲 5.3km(차량 7분 소요), 기존 등산로(2.5km)와 도보로 연결되는 연계성을 바탕으로 위도의 기존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국 최초 섬과 산림을 테마로 조성하는 위도 자연휴양림은 건전한 휴식 공간 제공으로 정서 함양, 단합 및 친목 등 산림 휴양 활동의 최적지가 될 것"이라며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휴양 및 교육을 통한 이용성과 건강증진 및 편익성을 극대화하고 휴양림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위도 지역의 생산 및 유통활동 촉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고용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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