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 2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도 올해 7월부터 후원회를 통해 연간 3천만 원까지 상시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과 설립 및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 및 사용 유의사항 등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반영된 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박용갑 부의장은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 교육을 통해 후원회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송승환 의장은 "오늘 교육으로 투명하고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되어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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