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특별전(좌)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우). 사진=해수부 제공.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7월 5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주요 관광지 수산 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해준다.
7월 17일부터 8월 4일까지는 마트·온라인몰을 통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이 열린다. 소비자가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7개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행사다.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http://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한다"라며 "무더운 여름철에 가족, 친지와 함께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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