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관내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외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기간 내 경제과 경제정책팀을 방문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면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을 받고 운영물물, 홍보물품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군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 홍보된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관내 착한가격업소 수를 확대해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을 억제하고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위생·청결·품질서비스·공공성 기준을 충족해 정부와 지자체가 인증한 업소로 현재 괴산에는 16개의 업소가 운영 중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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