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정책 효율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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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정책 효율화법’ 발의

정부정책·예산 인구변화 영향 분석·평가

  • 승인 2024-07-05 11:44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윤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지난 4일 정부의 저출산·고령 사회정책 수립과 예산·기금의 편성과정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 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일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저출생 정책과 국가 예산 및 기금을 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한 단편적 수준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정책 효율화법'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 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43.6만 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더욱이, 내년인 2025년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구감소·인구소멸의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21년~2025년)까지 약 3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 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윤준병 의원 역시 지난 제21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의 문제들을 지적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제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과 관련한 정부 정책 및 예산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저 출산·고령 사회기본 개정안을 통해 정부 정책이 실제 저출생·고령화 현상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재정 및 국가 회계 개정안을 통해 정부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현행 공제액보다 2배 이상 상향하는 소득세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가동 선언을 높게 평가한다"며 "지난 2006년 시작된 저 출산 고령 사회 기본계획이 4차까지 이어지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근본적인 인식과 철학 없는 근시안적인 단편 정책 답습·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의 부재·선택과 집중의 미작동 등으로 저출생 및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의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로 베이스에서 정부 정책을 재평가하고, 정부정책과 예산 등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평가해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들이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정부 정책을 마련하는 시금석이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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