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고창경찰서 경무과 순경 |
최근 자주 접할 수 있는 용어인 '사이버 불링'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괴롭힌다는 뜻의' 불링(bullying)'을 합친 용어로 휴대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대상을 지속·반복해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불링은 상대에게 모욕적인 말로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는 명예훼손, 폭행 동영상 유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사이버 불링은 어디서든 일어나고 누구나 노출될 수 있으며, 그 정도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 불링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사이버 불링은 폭력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첫 번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은 뒤 피해 내용에 따라 해당 피해를 지원하는 단체를 찾아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학교 내에서 친구들에게 당한 경우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통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게임상에서 사이버 불링 피해를 당했다면 게임 사이트 내 신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세 번째, 성적 모욕 등을 당했다면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 등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곳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사이버 불링이 심각한 폭력이고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대처가 미흡할 수 있고,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피해는 밖으로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변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이주희 고창경찰서 경무과 순경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