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법안 발의가 예고된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미리 관심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상위 단계로 이행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집무실 관련 조항은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 때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로 명문화했다. 이것을 '설치한다'로 의무규정화하고 '대통령은 제외하며'란 문구를 날려버리면 법적 근거로서 더 힘을 받는다.
대통령이 비서동과 관저가 딸린 세종집무실에서 집무하면 행정수도는 최소한 절반 이상은 완성되는 셈이다. 정부세종청사 VIP집무실이나 국무회의실은 이명박 정부 이래 간헐적으로 써 왔지만 용도가 한정적이었다. 이전 계획에서 대통령을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진전된 개정안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으로도 구현될 것이다. 이전 날짜를 명문화하면 정치 상황이나 법적·정책적 환경 변화로부터도 튼튼한 보호장치가 된다. 행정수도 세종시대라는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향한 국가적 행보에 여야 모두 합류하길 바란다.
이상의 법률 개정 움직임은 제2 집무실을 넘어 '주(主) 집무실' 이전이라는 미래적 가치까지 담보할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뿐 아니라 대통령실 청사 자체와 모든 보좌기관을 뜻하는 전체 이전의 포석이 되도록 그 전 단계의 입법을 완비해야 한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이전 대상 제외 부처의 삭제는 그다음 단계다. 행복도시법이 행정수도법이 되고 집무실 설치도 가까운 장래에 '대통령 주 집무실을 둔다'로 바뀔 날을 고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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