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는 다중이용업주의 자긍심 고취와 소방안전관리를 정착·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표일(11.9.예정)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한 위반행위가 없을 것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공표일 기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영업주가 바뀌면 바뀐 시점으로부터)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우수업소에 선정될 시 혜택으로는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영업장의 출입구에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각종 포상 기회 우선 부여 및 포털사이트(네이버)에 업소명 검색 시 안전관리 우수업소 정보 표출이 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우편, 팩스(041-730-0269)가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논산소방서 예방안전과(☎041-730-0262)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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