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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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즉각적 보상으로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 승인 2024-07-04 10:28
  • 수정 2024-11-14 00:54
  • 김기태 기자김기태 기자
1. 부여군청 전경 (2)
부여군은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과 관계부서 간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와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의 실적에 따라 1~2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3점이 적립되면 굿뜨래페이 1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제도는 보상금액이 크지 않지만, 직원들의 참여도와 적극행정 활성화 결과를 분석해 추후 보상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여군은 2024년 행정안전부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작년에는 전국 45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올해는 부여군을 포함해 전국 103개 지자체가 참여를 신청했다. 박정현 군수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작지만 즉각적인 보상이 적극행정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군의 이러한 노력은 공무원들의 동기 부여와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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