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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
빈집이음 사업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과 슬럼화 방지 등 정비 효과와 주거약자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빈집(단독주택)으로 불법요소가 없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주택, 압류·가압류가 없는 상태, 빈집실태조사 등급별 분류 기준 1~2등급 이내의 주택,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한 주택, 소유자(신청인)가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사업 희망자는 사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시행 후 의무 임대(5년간 무상임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5년 무상 임대 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매매, 증여, 교환, 대물변제 등)과 담보권 설정은 불가하다.
군은 1억 원 한도에서 직접 설계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며, 정비된 빈집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귀농·귀촌인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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