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7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대조기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사진은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모습.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오는 7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대조기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 위험예보시기에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와 주말이 포함되어있어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아 물 때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하다가 자칫 갯바위나 갯벌에서 고립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6일부터 태안군 내 해수욕장이 개장하여 갯바위 낚시, 관광활동 뿐만 아니라, 물놀이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6월부터 8월까지 기간의 익수사고 발생은 총 14건, 이 중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10건이 발생하여 해수욕장 개장시기 많은 인파가 활동하면서 연안사고의 위험도가 높았으며 이와 같은 사고는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대형 전광판과 재난예경보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위험 시간대에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여 연안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 금지,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 확인,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