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평창군 |
평창군은 2015년부터 ▲농지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설건축물 및 50㎡ 이하의 컨테이너구조 임시창고 ▲산지(임야)에 설치하는 임업용 가설건축물 신고를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 접수 대행 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당 초 해당 신고는 민원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 건축 행정시스템(세움터)과 관련 도면을 활용해야 하는 전문성이 필요해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대행 서비스 시작 이후 시간과 경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원스톱 건축 행정 서비스가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일조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더 특별한 평창과 행복한 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고 전했다.
평창=한상안 기자 dhlfy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