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교생태전환교육리포트'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환경교육 관련 조례를 분석했다. 쉽게 비교 가능한 제정 시기, 조항의 수부터 조례 내용 등 시·도교육청별 편차가 나타났다.
대전교육청은 2017년 7월 전국에서 8번째로 '대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이하 대전교육청 조례)를 제정했다. 대전교육청 조례는 총 6개 조로 타 시·도교육청 조례와 단순 양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단출하다. 목적, 교육감의 책무,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 사업, 포상, 협력체계구축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1년 한 차례 개정을 통해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세부 사업을 추가했다. 대전교육청의 조례는 내용 면에서도 타 시·도교육청에 뒤처진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교육청은 전북교육청이다. 2013년 2월 제정 후 2022년 4월 전부개정했다. 개정된 조례는 총 15개 조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조례에 각 개념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교원 연수, 환경교육 전담부서 설치·운영,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양적, 질적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경북교육청은 최초 조례 제정 당시부터 환경교육 자문을 위한 진흥협의회 설치 근거를 두면서 현재 대전교육청 조례 수준보다 상세히 만들어졌다.
'충북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설립 근거를 둔 충북교육청 환경교육센터 와우. 임효인 기자 |
현행 조례 수준에서도 대전교육청의 조례 내용은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해 눈에 띄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경기도교육청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조례'는 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와 환경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두고 있다. 실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진 않았지만 조례에 해당 내용을 담고 있어 언제라도 신설이 가능하다.
조례와 실제 학교 교육의 수준이 같진 않겠지만 단순 조례만 놓고 비교했을 땐 그 차이가 확연하다. 대전교육청의 조례는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3조) 내용이 학교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비교적 두루뭉술한 반면 경남교육청은 매우 구체적이다.
경남교육청 조례 제4조 학교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2항이 명시하고 있는 기본계획 포함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관한 사항으로 에너지절약, 저탄소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활동, 텃밭 가꾸기와 교육적 활동, 학교숲가꾸기와 교육적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 실천계획", "경남의 특색에 맞는 해양환경교육 및 포스트람사르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습지환경교육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밖에 제주교육청은 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통해 "습지, 곶자왈, 세계자연유산 등 제주의 생태환경적 가치 제고를 위한 생태교육 활성화 방안"을, 울산교육청은 "울산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 추진"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역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정책에 관한 교육 계획", "전남의 특색에 맞는 해양환경교육 및 습지환경교육 추진계획" 등을 담고 있다. 임효인·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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