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 참여한 힐스테이트 서천 |
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층간 소음 없는 이웃 사이 만들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상 단지로 선정되면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단지 내 진행하는 이벤트나 축제, 공모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비는 총 800만원 이며, 선정된 5개 단지는 최대 160만원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60곳이며, 신청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업 목적과 필요성, 기대효과, 예산 계획(자부담 금액 포함) 등 세부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시 주택과 주택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분쟁 중재·조정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신청 단지 중 위원회를 설치한 단지에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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