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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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딜레마’

동인천역 하부 지하상가, 2028년까지 임대계약 사실 확인
민자역사 철거 2028년으로 늦춰질 수 있는 상황 직면

  • 승인 2024-07-04 10:51
  • 신문게재 2024-07-05 3면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허종식의원 프로필_사진(소용량)
정부가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을 결정한 가운데, 역사 하부 지하상가 사용허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동인천역사 하부 지하상가의 인천시 사용허가기간(~'24년)과 인천시의 상가 임대기간(~'28년, 연장 시 '33년)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2026년 철거를 위해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숙원 사업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으나 적기 추진과 상인 보호가 상충,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 된 것이다.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있던 동인천 민자역사가 해결될 단초가 마련된 건 지난 2022년 12월이다. 국토부 철도산업위원회가 철거 후 복합개발을 의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퇴거소송 제기(23.6)를 시작으로 ▲민간제안 공모(24.7) ▲철거 및 복합개발(26.3)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5월 국가철도공단이 1심 판결에서 승소, 민자역사 철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번엔 지하상가가 현안으로 부상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5월 마련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라 인천시가 동인천역사 지하상가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상인들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점포수는 약 200여개로 상가 임대기간은 2028년 상반기까지이며, 203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게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하상가 운영으로 상부 민자역사 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국가철도공단은 2028년이 돼야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민간사업자 공모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논란이 예상되자 국무조정실도 지난달 10일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인천시 등과 함께 동인천역에서 현장점검에 나섰다.

허종식 의원은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는 인천 원도심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동구와 중구가 통합하는 제물포구 시대의 핵심 현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하상가 운영기간 문제 등에 대해 인천시가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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