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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전경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서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이면서 관계자들과 지역사회가 뒤숭숭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8일 실시된 서산 부석농협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품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6월 4일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서산경찰서는 지난 주부터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확인 및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선관위의 고발 내용 사실 확인과 추가적인 사건들이 확인 되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등의 공식적으로 확인 되지 않은 소문까지 돌면서 지역사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주민들은 "지역 사회에서 좋지 않은 일로 인해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매번 선거 때마다 회자 되고 있는 금품 살포 소문들과 줄 세우기 파벌 조성 등 구태적인 선거문화를 종식 시키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은 "이번 사건과 관련 모임이나 단체에서 선거 관련 금품 수수로 결과로 50배 과태료가 부과 된다면, 의도하지 않고 금품을 전달한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모든 선거에서는 금품 수수행위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탁선거법에는 조합장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 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르면, 동법 제35조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제6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모든 선거에서 금품 제공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하고 있다"며 "금품으로 유권자들의 표심 사고 파는 행위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 예정자와 모든 유권자들은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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