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금품 수수 사건, 서산경찰서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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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금품 수수 사건, 서산경찰서 수사 착수

관계자들 불러 사실 확인 중, '추가 적인 내용 있다' 소문도 돌아
'철저한 조사 통해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되는 계기 돼야' 여론 높아
금품제공 선거 공정성 침해 행위, 금액 다소 불문, 엄정조치 주의해야

  • 승인 2024-07-04 11:23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경찰서 전경
서산경찰서 전경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서산 부석농협조합장보궐선거에서 금품 기부 행위가 있었다며 A씨를 고발해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8일 실시된 서산 부석농협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6월 4일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산경찰서는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 확인 및 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고발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사건들이 확인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주민은 "지역 사회에서 좋지 않은 일로 인해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매번 선거 때마다 회자되는 금품 살포 소문들과 줄 세우기 파벌 조성 등 구태적인 선거문화를 종식시키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번 사건과 관련 모임이나 단체에서 선거 관련 금품 수수로 결과로 50배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의도하지 않고 금품을 전달한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모든 선거에서는 금품 수수행위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모든 선거에서 금품 제공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하고 있다"며 "금품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고파는 행위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 예정자와 모든 유권자들은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금품 제공 행위는 엄중히 다뤄져야 하며, 모든 유권자와 후보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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