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천안시의회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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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천안시의회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②

- ‘위원회 제안 동의의 건’으로 제안(提案)과 동의(動議) 중복
- 5월 31일 내부결재 → 6월 4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처리
- 학습을 통한 정확한 용어 구사 필요

  • 승인 2024-07-04 11:16
  • 수정 2024-07-04 12:07
  • 신문게재 2024-07-05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제9대 천안시의회 전반기가 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4일부터 후반기가 시작된다.

천안시민을 대표하는 27명의 시의원은 입법과 예산심의, 행정감사 등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며 각자 본분에서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천안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개선 방향을 3차례 걸쳐 취재했다. <편집자 주>



1. 천안시의회, 의원 겸직·주소지 관리 철저히 못 하나



2. 천안시의회, 조례 제·개정 절차 이행과 정확한 용어 구사 절실

3. 천안시의회, 의장배 행사 명칭 변경으로 위법 소지 없애야



천안시의회는 조례 제·개정 시 규정에 맞는 절차 이행과 회의 중 정확한 용어 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입법기관으로서 자치단체 법령인 조례의 제정기능 및 이와 관련한 제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만 조례의 개정안 자료를 공유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중 일부 절차를 건너뛰는 등 허술한 입법과정을 보이고 있다.

실제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안)'이라는 명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까지 됐다.

관련 부서에서는 급작스러운 위원회 제안으로 시간이 부족해 검토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조례의 개정 계획은 5월 31일 의회 사무국장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장과 의장 결재까지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의회 용어상 동의(動議)는 휴회의 동의와 같은 회의의 개폐에 관한 것, 특별위원회 구성동의 등 위원회에 관한 안건들이 독립된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절차로 규정됐다.

행정부가 일정한 행위를 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동의안(同意案)과는 다르게 쓰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위원회 제안과 동의의 건은 별개로 취급해야 하지만, 시의회는 일부 조례에 대해 '위원회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하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조례안이 제출·제안·발의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위원회 보고,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자치단체장 의견청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의회가 사무국 직원과 의원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해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위원회 제안에 동의(同意)하느냐의 뜻으로 동의의 건을 표현했다"며 "차후 동의의 건이 아닌 위원회 제안으로 속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표현구사를 통해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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