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은 대상 동물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번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더라도 동물등록 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법적 등록 대상 동물이며, 읍·면 지역과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위해 동물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다.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반려견을 동물등록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내장형)’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은 3개월 이상 2kg 이상의 반려견으로 가구당 1마리이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신청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읍·면 지역, 2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량은 200마리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올해 사업성을 분석해 내년도 사업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리 시 반려동물 전문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을 하면 된다.
논산시 반려동물 전문병원은 데일리 동물병원, 유명동물병원, 캐비어동물병원, 호크 종합동물병원 등 총 4곳이다.
이오순 축수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유실·유기 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 사항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소중한 가족인 반려 동물을 지키고 동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 동물보호센터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30만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센터에서 개·고양이를 입양한 자로 질병 진단비, 접종비, 치료비, 수술비는 물론 미용비도 포함된다.
아울러, 시는 올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를 연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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