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소음 합동점검 모습./김해시 제공 |
이번 점검은 대청천 삼문2교 인근에서 야간에 실시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소음기·소음덮개 제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또 튜닝이 되어 있는 이륜자동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여부를 확인했다.
이날 불법행위가 적발된 이륜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장유출장소는 앞서 지난 6월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장유에 있는 배달대행업체와 이륜자동차 판매·수리업체 총 23곳을 방문해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포했다.
한흔희 소장은 "여름은 다양한 소음 민원이 급증하는 계절이다. 이중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합동점검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자의 올바른 운행을 유도하고 사회적 배려문화를 확산해 장유 지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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