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다자녀가구 중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생후 24~35개월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20만원의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김해시에 거주해야 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외)조부모의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 거주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육료를 지원받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해당 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단 조손가정은 지원 가능하다.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손주돌봄을 수행하는 (외)조부모는 돌봄 사전교육 4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매월 돌봄 계획서와 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현장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사업 신청은 7월 1일부터 해당 가정의 부모,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매월 1~15일이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첫 달인 7월의 경우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손주 돌봄수당 지원으로 가정내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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