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관련법에 따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법정기간을 놓친 토지소유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불편함을 없앤다.
앞으로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창구를 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건축/부동산→부동산→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에 마련해 의견을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은 다음 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신설되는 365일 의견제출 창구 이외에도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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