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시행 홍보 포스터./고창소방서 제공 |
4일 고창소방서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유소 내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유소 내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 표시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 시 시정명령 근거 마련 ▲담배를 피우다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
지금까지는 주유소 내의 흡연 행위에 대한 제한적 처벌인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주유소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주상 고창소방서장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