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 후 연락이 끊긴 운전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사고당시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3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A(50대·여) 씨와 B(5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5월 1일 오전 2시께 서구 정림동의 모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사고 발생 38시간 만인 2일 오후 4시께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출석 당시 시간이 흘러 체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 참고인 조사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동석자들 역시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 이들의 2차 회식 장소인 치킨집 CCTV를 통해 맥주 500CC 두 잔을 마신 정황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를 가지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A 씨와 B 씨도 맥주 두 잔을 마신 것은 시인했으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재차 부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직접 증거 외에도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이들의 대화 내용 등 간접증거들을 모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했다.
블랙박스에는 혀가 꼬여 부정확하게 발음하거나 음주운전을 의심할만한 대화 내용이 녹화돼 있었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회신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A 씨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동승자였던 B 씨도 중간에 100m가량 운전한 사실을 파악하고 B 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림동 일대에서 지인들과 1차 음식점, 2차 치킨집, 3차로 노래방을 들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서 교통과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음주운전을 끝까지 부인했다"며 "혐의 적용을 위해 그동안 판례와 논문을 분석했다. 회식이 끝나고 아파트로 이동하는 700m 구간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국과수에 분석 의뢰했고 음주운전 적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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