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옆으로 보행하던 60대 남성을 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한 20대 피고인의 엄정한 처벌을 위해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6월 27일 대전지법(형사7단독)은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전지검은 범행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더욱 엄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본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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