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구도심 지역 재개발 사업장 금광1구역 아파트 전경 |
이곳은 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민관합동 공공재개발 사업이라 주목 받았다. 하지만 청산 단계에서 세금 납부 사업이익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지난해 5월 권리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가 꾸려졌다.
비대위는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장 직무정지 소송 및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졌고, 개인 및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의혹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가 모호한 주민대표회의 구성·운영·감사 등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성남 신흥1·3,태평3·수진1·상대원 3구역 등은 금광1구역과 같은 방식의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중 상대원 3구역 등의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 되어 관련법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 구도심 지역은 비탈진 구릉지 언덕에 단독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서 개인 주차장이 없고, 골목길도 협소해 주거환경은 경기도에서 최악 이라 성남시가 2030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시가 LH와 손잡고 주거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순환 정비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특히 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의 행정 절차와 사업 승인은 시가 맡고, 이주는 LH가 전체 가구의 30% 이내 세대를 기존 임대 아파트로 이주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정비법에따라 주민대표회를 구성하여 주민대표를 선출한 조항 등이 포함되어 투명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횡령이나 비리 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관련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도정법에는 권리자명부 등이 공개정보로 되어 있으나 주민 구성원이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도 일절 응하지 않고, 총회 비용 등에 대한 내역도 공개 의무가 없어 대려 관련법이 비리 온상을 방탄하고 있다.
하물며 일반 재개발지 보다도 비싼 총회비용으로 진행하더라도 권리자들은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해 사업비 전반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
뿐만 아니라 운영규정 역시 주대위 편의대로 정 할수 있다 보니, 위원장 임기가 지나도 선출하지 않고 연임하고 있다. 한번 맡으면 영원히 맡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 부정이나 비리를 저질러도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쉽게 밝혀지지 않아 그들만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성남시 수진1구역 주대위원장은 3년의 임기가 5월에 끝났지만 새로운 후보자 추천을 받지 않아 연임 투표로 강행 중이다. 신흥1구역은 감사교체를 위해 위원장·감사 후보등록을 받고 선거를 진행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이 부정과 불공정, 비리로 가득찬 재개발 사업은 단체가 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정법을 피해갈 수 있어 가능하고, 주대위에 의한 선관위 결정, 선거규정 결정 등 모든 것이 규정이나 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헛점을 교묘히 활용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수진1, 신흥1 주대위원장이 사업 이전에 사용한 정비용역업체 등의 투자비용(매몰비) 각각 약 30억을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과시켜 시행자 LH에 청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공공재개발이 이미 오래전부터 검토되어 시가 정비용역을 위탁한 상태인데, 해당 구역 2곳이 민영개발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은 시가 관여할 봐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최근 신흥1 구역 감사가 1년간의 검토 끝에 추진 금이 부당 과하다며 2024년 총회 때 발표하고 권리자들의 재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주대위는 임시총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감사와 권리자들을 비대위에 대한 허위사실과 인신공격을 자행하는 범법자라 매도하고, 권리자 밴드나 카페에서 강퇴 시켜 자신들 입맛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LH가 2곳과의 시행 업무계약은 총 사업비의 4~5% 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이다. 해당 사업은 외형상 1조 사업으로 잠정 수수료는 400억 이상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LH는 주민대표회 내부 업무를 간섭 할 수 없고, 주민들 피해 또한 책임지지 않는 구조이다.
도정법에 따라 2곳 주대위는 년간 약 3억의 운영비를 LH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이 모든 비용은 청산과정에서 주민들의 몫에서 상계처리한다. 집 한 채를 받기 위해 전 재산을 걸고 있는 주민들이 사업 청산 시점까지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 해지고 있다.
한편 금광 1구역 주대 위원장은 주민들 사업 배당금 수백억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해임되어 자살이라는 불행한 선택을 했다.
이처럼 투명하고 신속한 재개발을 위해 도입된 공공재개발의 법적, 구조적 보완점도 미비한 상태에서 공공재개발의 허울 아래 해당 주민들 피해는 불 보 듯해 법률개정과 시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성남시가 진행 중인 재개발지 사업장은 총 15개 곳이다. 이중 5곳은 개발이 완료되어 입주한 상태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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