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청 전경 |
본 사업은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존에 시행 중인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보다 나이, 소득 요건 등을 보다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도군에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재산 총액 1억원 이하를 소유한 자로 월 1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청도군청 기획예산실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하수 군수는 "청도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도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도=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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