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화성 화재 후속조치 '제도개선·입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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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화성 화재 후속조치 '제도개선·입법요청'

"정부에는 제도 개선을, 국회에는 입법 요청을...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승인 2024-07-03 16:18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  ‘제도개선·입법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화재사고 관련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화성 화재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및 입법요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화재사고 관련 기자브리핑을 실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화성 화재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게 1400만 도민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오늘은, 이번 사고의 수습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경기도는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직원과 유가족분들을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하면서 접수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문제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바로 내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23분의 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 원, 중상자 2분께는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분께는 1개월분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사고의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지난 주말, 이번 희생자 중 첫 장례가 치러진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4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분이셨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유가족들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밤 9시가 지나서야 직장동료의 연락을 받고, 유가족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희생자 DNA의 유족 확인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어 유가족들이 더 큰 상처를 입었던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습니다.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 성찰에서 시작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습니다. 재난 예방과 대응의 '종합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2차 브리핑 이후, 점검 및 2차 오염피해 결과

경기도가 현재 진행 중인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리튬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는 48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제(7.2.)까지 31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습니다. 또한,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인근 바다까지 이르는 3개 지점에서 중금속, 생태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이후, 일주일 동안 계속된 대기질 측정에서도 유해물질 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지원 내역

경기도와 화성시는 사고 직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일대일로 매칭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가족 437분께 숙박시설 227실을 제공(누적)했고, 산재보험 신청 6건, 법률상담 21건 등을 포함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청 사항 120건을 지원했습니다.

처참했던 사고의 트라우마로 경기도는 생존자와 유가족, 소방대원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부상자와 회사 직원 등 피해자 55건, 유가족 38건, 지역주민 2건 등 총 96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두 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의 수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의 전 과정에 걸쳐서 부족했던 점, 미흡했던 점을 전부 찾아내서 백서로 만들고 앞으로의 재난 예방과 대처의 교본으로 삼겠습니다.

입법과 규제에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정부에는 제도 개선을, 국회에는 입법 요청을 통해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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