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개발 시행계획. 사진=농림부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18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2004년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질 법'에 따라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체계의 일환이다.
175개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 부문에선 의료 여건 개선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의료 서비스 취약지에 시설·장비·운영비 지원,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 확대,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농번기 아이 돌봄방 확대, 농지연금, 재해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이 우선 추진된다.
교육·문화 영역에선 교육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문화 여가 기회 확대, 통학 차량 지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제공,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정주기반 분야로는 정주 여건 개선 및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 수요응답형 버스 등 교통 여건 개선, 하수도 정비,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해양폐기물 수거 개선,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경제·일자리 부문으론 소득원 다각화 및 일자리 창출 촉진, 농촌형 융복합 산업 고도화, 관광 활성화, 스마트팜 보급, 농식품 벤처창업 육성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공간이 되도록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제5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준비 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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