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하도급 계약서와 현장 설명서, 특기 시방서를 통해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수급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민원 처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 ▲원사업자의 의무인 인허가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 ▲하자 보수 보증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길게 설정 ▲현장 소장의 구두 지시를 인정하지 않는 조건 등 수급 사업자의 권리·침해 등이다. .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시장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부당 특약 설정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이번 적발 건에 대한 세부 내용. 사진=공정위 제공.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