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민선 8기 인천 중구가 소득 감소로 아빠 육아휴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아빠다.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1개월당 50만 원이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때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엔 실제 휴직 기간만큼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3을 적용받는 사람은 특례기간 종료 후 육아휴직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받길 희망하는 아빠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매월 말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아빠들이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빠들의 육아 참여 기회 확대로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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