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규칙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천안시장이 안정성을 인증하는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됐으며, 인증 대상과 신청, 기준, 절차, 인증 심사에 관한 규정, 유효기간, 신청 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이번 시행규칙 제정이 관내 생산 농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해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천안푸드 인증기준을 정립하고 천안푸드 인증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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